법률

택시 무임승차 손님에게 돈 받는법 궁금합니다.

취한 손님이었습니다.

목적지 도착 후 결제를 거부하여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왔는데도 결제를 하지 않아 범칙금 딱지를 받더군요.

한시간 이상 실랑이를 벌이느라 영업도 못하고 돈도 못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업방해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는 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로 청구하셔야 하고, 해당 고객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두거나 경찰 신고를 한 경우 추후 수사기관에 신고사건 처리표 정보공개하여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해야 합니다. 취객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