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시 양도세도 있다고 하는데 수익 상관없이 있나요?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세금내라는 문자가 없었는데 지인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양도세에 관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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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4월 전후로 신청을 받으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