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감사가 하청업체 대표가 될수있나요?
건물관리업체 법인회사의 감사가 청소하청업체를 창업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정관에는 감사의 겸직금지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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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의 감사가 청소 하청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은 정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이해상충이나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사와 달리 감사는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 회사의 임원이나 본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위 질문은 노동법 외의 문제입니다만, 겸직금지조항이 없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