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전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은 본인도 그 전 집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친구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친구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도 못해주는 임대인이 과연 그렇게 까지 행동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