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곳과 전 집이 있는데 전세사기로 임차권등기중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곳이 있는데 전 집이 전세사기로 임차권등기를 해뒀는데 이 집을 저가 다시 전기랑 가스비를 내면 사용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 살라고 하고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다면, 임차권등기와 별개로 해당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전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은 본인도 그 전 집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친구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친구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도 못해주는 임대인이 과연 그렇게 까지 행동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다시 점유하는 것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