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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밀잠자리61
캐나다에 있는 회사와 프리래서 계약하고 업무를 한국에서 재택 업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 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한가요?
참고로 그 전 회사는 한국에 있고 정규직으로 2년 일했고 현재 캐나다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점, 캐나다 회사와의 계약인 점에서 실업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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