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집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자는 드리고 5천만원 빌렸는데 이것도 상속세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번에 집사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5천만원 부모님께 빌리고 다달이 이자는 보내드립니다
통장으로 5천만원 입금 받았는데 이것도 상속세 내거나 하지는 않죠?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에도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매번 이자를 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 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세금 공제입니다. (10년 간)
10년 지난 이후 또 5천만원 까지 세금 공제 되는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증여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세금이 없는 금액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양도 대상이 맞냐 아니냐라고 따진다면 명확하게 금전 대차 계약서를 쓰시고 4% 대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빌린 경우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시중 금리에 맞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빌려주신 것이니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셨지요?
그래도 입금내역이 있으니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더라도 부모님 1인당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니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차피 5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송금을 받아서 삽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거래 때문에 더 받은 부분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청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보내드린다고 하셨으니, 실질은 대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은 유산 상속을 받은 경우이므로 전혀 해당이 안 되지만,
대여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증빙을 갖춰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이자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과 기한 등을 표기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리거나 이자가 현저히 낮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거래에 대한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린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10년 내에 다른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5천만원의 대여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증빙을 잘 하여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만 지급하는 한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차용증과 이자 지급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드리는 게 맞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증빙을 하셔야 상속세 부과를 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