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사례에서, 스트리머가 계좌후원을 받으면 부정수급 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으로 우회하여 후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은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으로 후원을 받는 것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한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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