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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쭈꾸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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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콘, 상품권을 후원받는 것도 생계급여 부정수급에 포함이 되나요?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해당 방송의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리머가 '계좌후원을 받으면 부정수급 기준에 저촉된다'라며 상품권 혹은 기프트콘으로 우회하여 후원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에 포함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사례에서, 스트리머가 계좌후원을 받으면 부정수급 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으로 우회하여 후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은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으로 후원을 받는 것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한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