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에 드러날지 걱정이시군요. 소년보호처분(범죄가 아니라 소년의 교화를 위해 내리는 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회신서에 범죄전력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고, 회신서에 실리는 것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회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