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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도 문제가 되나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2년 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도 회신서에 노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에 드러날지 걱정이시군요. 소년보호처분(범죄가 아니라 소년의 교화를 위해 내리는 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회신서에 범죄전력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고, 회신서에 실리는 것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회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전력 조회회신서에 해당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공개되지 않는 사안이시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