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입니다.
제출해야하는 내용에 보면
1. 단축 계획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명부
>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전체 직원(대표자 포함)하여 등록해야 할까요?
2. 피보험자가 아닌 단축 계획 시행 전 3개월 간의 근로자 명부
>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걸까요?
3. 월별 임금대장
> 현재 저희는 자발적 야근의 경우가 100%이고 회사에서 야근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야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작성했던 월 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9시 출근 18시 퇴근(휴게 1시간), 평일 5일 근무로 기재되어있는데 야근수당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실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급여의 변동은 없이 동일하게 지급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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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인원으로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단축은 연장 야간근무 내역이 증빙되어야하는 바,
실제 지급액이 없다면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은 부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