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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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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방법 및 양식과 상시 근로자 계산시 연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F&B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취업 규칙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신고하여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필수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상시 근로자 계산시 휴무가 아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원도 근로 인원으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 1월 10명 2월 9명 3월 9명 이런식으로 매 달 상시 근로자수가 변동이 있다면 평균 계산을 할 때 기준 개월수가 있을까요??

ex) 3개월 평균 10명이상 또는 6개월 평균 10명이상

4. 2025년에는 상시근로자가 평균 9명이었는데 2026년에 평균 12명이 되었다가 2027년에 다시 평균 9명이 되면 취업규칙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 마지막으로 2026년 12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0명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제출은 언제부터 하여야 하는건가요, 늦어지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네

    3.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시점에서 한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10명 이상이 된 시점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10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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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연차사용 인원도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10명이상이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10명 미만이 되더라도 취업규칙은 계속 유효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상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