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에 대해서+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총 근무자들은 10명 정도 되는데 상시 근로자를 계산 했을때
5인 미만이고 이러면 연차수당과 5인 이상 사업장 혜택
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근로자 수는 노동법 적용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 기준에 따라 계산하였는데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한달을 평균하여 산정을 합니다.
2. 이렇게 산정을 하였음에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는 총인원수가 아닙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