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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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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에 대해서+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총 근무자들은 10명 정도 되는데 상시 근로자를 계산 했을때

5인 미만이고 이러면 연차수당과 5인 이상 사업장 혜택

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근로자 수는 노동법 적용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 기준에 따라 계산하였는데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한달을 평균하여 산정을 합니다.

      2. 이렇게 산정을 하였음에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는 총인원수가 아닙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