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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취업규칙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사무소직원 2명. 주사무소 직원 8명인데 서로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이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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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며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10인 이상이므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다면 1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는 10인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로 도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의 대표자, 회계처리, 장소 등이 달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며, 회계연도인지 입사연도인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인바,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회사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1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되, 편의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도 발생하며,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장소나 하나의 인사노무 관리체계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인에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 있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10명'은 사업장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사업의 동일성, 장소적 근접성, 업무 내용의 유사성, 지휘 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일은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만, 노사 합의 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동일 사업장으로 평가된다면 상시근로자수 10인이므로 취업규칙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5인 이상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 계산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회계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