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산정 문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임신기 무급단축이 중첩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휴직·휴가·단축근로가 장기간 연속·중첩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발령 이력 (시간순)

  • 2022.11 ~ 2023.03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법정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무급 단축을 허용한 기간)

  • 2023.04.01 ~ 2023.06.29 : 출산전후휴가

  • 2023.06.30 ~ 2024.06.29 : 육아휴직

  • 2024.06.30 : 복직

  • 2024.07.01 ~ 2024.12.3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 6시간)

  • 2025.01.01 ~ 2025.02.23 : 정상근무

  • 2025.02.24 ~ 2025.08.22 : 육아휴직 (출산 전 육아휴직)

  • 2025.08.23 ~ 2025.11.20 : 출산전후휴가

  • 2025.11.21 ~ 2026.05.21 : 육아휴직

  • 2026.05.22 : 퇴직

2. 상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일(2026.05.22)부터 거슬러 제외기간을 모두 빼면, 온전한 정상근무 기간이 2025.01.01 ~ 2025.02.23 (54일)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3개월이 되지 않으며, 그 직전(2024.07~12)은 육아기 단축근로, 그 이전은 육아휴직·출산휴가로 이어집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도 2022.11~2023.03 기간이 회사 자체 무급 임신기 단축근로라, 온전한 정상근무 3개월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질문

(1) 이 경우 평균임금을, 남은 온전한 기간인 2025.01.01 ~ 02.23 (54일)의 임금총액 ÷ 54일로 산정하면 되는지

(2) 아니면 제외기간(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산정 기준기간 부족" 사유로 보아, 단축근로 시작일 등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더 이전의 온전한 정상근무 기간까지 거슬러 3개월을 채워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위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도 정상근무 3개월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면 될 지

(3) 위 2024.07~12 단축근로와 2025.02.24 육아휴직 사이에 낀 짧은 정상근무 기간(54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 이전으로 가야 하는지

(4) 회사가 법정 제도가 아닌 사규상 자체적으로 운영한 무급 임신기 단축근로 기간(2022.11~2023.03) 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제외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실무상 어느 방식이 맞는지,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에, 2025.01.01 ~ 2025.02.23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규상 자체적으로 운영한 무급 임신기 단축근로 기간(2022.11~2023.03)도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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