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산정 문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임신기 무급단축이 중첩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휴직·휴가·단축근로가 장기간 연속·중첩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발령 이력 (시간순)
2022.11 ~ 2023.03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법정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무급 단축을 허용한 기간)
2023.04.01 ~ 2023.06.29 : 출산전후휴가
2023.06.30 ~ 2024.06.29 : 육아휴직
2024.06.30 : 복직
2024.07.01 ~ 2024.12.3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 6시간)
2025.01.01 ~ 2025.02.23 : 정상근무
2025.02.24 ~ 2025.08.22 : 육아휴직 (출산 전 육아휴직)
2025.08.23 ~ 2025.11.20 : 출산전후휴가
2025.11.21 ~ 2026.05.21 : 육아휴직
2026.05.22 : 퇴직
2. 상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일(2026.05.22)부터 거슬러 제외기간을 모두 빼면, 온전한 정상근무 기간이 2025.01.01 ~ 2025.02.23 (54일)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3개월이 되지 않으며, 그 직전(2024.07~12)은 육아기 단축근로, 그 이전은 육아휴직·출산휴가로 이어집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도 2022.11~2023.03 기간이 회사 자체 무급 임신기 단축근로라, 온전한 정상근무 3개월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질문
(1) 이 경우 평균임금을, 남은 온전한 기간인 2025.01.01 ~ 02.23 (54일)의 임금총액 ÷ 54일로 산정하면 되는지
(2) 아니면 제외기간(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산정 기준기간 부족" 사유로 보아, 단축근로 시작일 등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더 이전의 온전한 정상근무 기간까지 거슬러 3개월을 채워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위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도 정상근무 3개월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면 될 지
(3) 위 2024.07~12 단축근로와 2025.02.24 육아휴직 사이에 낀 짧은 정상근무 기간(54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 이전으로 가야 하는지
(4) 회사가 법정 제도가 아닌 사규상 자체적으로 운영한 무급 임신기 단축근로 기간(2022.11~2023.03) 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제외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실무상 어느 방식이 맞는지,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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