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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조식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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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작년 12월에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중인데요

집은 임대사업자 물건입니다

최근 대환대출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은행에 상담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는데 대출과정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봤는데 그냥 "아파트 전세 계약서" 더라구요

처음 전세 하는거기도하고 몰라서 자세히 안봤었는데 최처에 계약할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게 맞지않나요?

  1. 계약 당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않았다면 문제 아닌가요?

  2. 새로 표준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구해도 불이익 없나요?

외람된 얘기지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와이프 명의로 새로 작성해서 신규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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