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꼬마빌딩을 가족법인으로 전환시, 세금이 양도세 취득세 둘다 나오나요?
꼬마빌딩(부모님 명의50%씩) 을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려고합니다. 취득세 나오는걸로 아는데, 양도세도 나오나요??
그리고 먼훗날 양도할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시, 그 시점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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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혹은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명의로 이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법인단계에서 매도시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월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체감정을 통해 기준시가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이월과세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나옵니다.
법인전환을 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추후 법인이 팔때 양도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