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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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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회사에서 직원들 보너스를 주면 세금을 덜 낸다면서 보너스를 지급해 준 적이 있는데요. 보너스를 주는 것이 세금으로 돈이 더 덜 나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직원들 보너스 3500만 원 나가는 게 세금이 3500만 원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보너스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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