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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반짝빛나는마멋
일가구2주택공동명의아파트소유자입니다12월에 5억짜리아파트분양권을부인이
취득하여 6월입주시 남편한테증여하게되면 6억이하라증여세는 무해당인데 취득세는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라면 1%,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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