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회사에서 직원 보너스 이체 관련 질문

보너스를 보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 통장으로

3.3 떼고 보내주면 안되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기존에는 보너스 나간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급여날 보너스를 같이 보내려는데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통화로 그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