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회사에서 직원 보너스 이체 관련 질문
보너스를 보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 통장으로
3.3 떼고 보내주면 안되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기존에는 보너스 나간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급여날 보너스를 같이 보내려는데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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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통화로 그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