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4대보험 청구는 한달근무시랑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경리를 맡고 있는데요.
몇년째 하고 있는데도 늘 헷갈리네요.
지난달 6월3일에 퇴사한분이 있는데, 6월중순지나서 4대보험을 확인해보니
지난달 5월에 풀로 일했을경우라 똑같이 청구되어서, 그대로 공제해서 급여가 일단은 나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급여가 왜이렇게 조금들어왔냐고 문의가 왔떠라구요.
4대보험이 공제되서 그렇다고 하니, 3일일했는데, 똑같이 공제되는게 맞냐고 하드라구요.
3일만 일하는거로 일할계산이 되어, 7월 4대보험청구시 소급되어 회사로 청구되는건가요?
그래서 그직원에게 환불을 해주게 되는건지...
혹시 정확히 알고계신 전문가님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