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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

중도퇴사시 4대보험 청구는 한달근무시랑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경리를 맡고 있는데요.

몇년째 하고 있는데도 늘 헷갈리네요.

지난달 6월3일에 퇴사한분이 있는데, 6월중순지나서 4대보험을 확인해보니

지난달 5월에 풀로 일했을경우라 똑같이 청구되어서, 그대로 공제해서 급여가 일단은 나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급여가 왜이렇게 조금들어왔냐고 문의가 왔떠라구요.

4대보험이 공제되서 그렇다고 하니, 3일일했는데, 똑같이 공제되는게 맞냐고 하드라구요.

3일만 일하는거로 일할계산이 되어, 7월 4대보험청구시 소급되어 회사로 청구되는건가요?

그래서 그직원에게 환불을 해주게 되는건지...

혹시 정확히 알고계신 전문가님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일할계산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일할계산한 월급여 기준으로 하지 않아 초과하여 보험료를 공제한 때는 추후에 정산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고,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