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진실한낙타288
장윤기가 오늘 2차공판심리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걸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윤기는 강간살인죄로 재판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다른 사람의 입으로도 아닌
장윤기 본인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인정했다면
관련된 재판이 다시 생기게 되고
강간살인죄를 죄명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8베리 받았어요.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