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하려는 의도만 있어도 강간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이번 광주 여고생살인 피의자인 장윤기가 일반살인죄에서 강간살인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 정황상 강간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간은 하지 않고 살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 강간살인죄가 적용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를 범하였거나 그 실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실제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간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고도

    법리적으로만 살펴보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이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살인에 이르렀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