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나요?
주위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강간, 혹은 성폭력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고등학생이고,
가해자나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위계,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동일하게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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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피해자는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에 의하여 항거불능상태를 만들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객체가 이전에는 부녀로 여자로 피해자가 한정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객체가 바뀌어 남자 여자, 성별을 다른 이성간, 동성간에도 강간죄,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