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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남생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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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서연락이와요

가해자가 1심재판에서 합의하게 시간좀돌래서 2심재판기다리는중인데 가해자가 개인메시지로연락와서 왜합의안해주냐고 머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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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의 2차가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캡쳐하셔서 2차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연락 내용을 모두 증거로 보관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연락 차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 변호사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립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회유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단체나 상담 센터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이며, 어떠한 압박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직접 연락을 받는게 불편하시다면 피해자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로 위 연락내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로 가해자가 2차가해를 하고 있다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