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서연락이와요
가해자가 1심재판에서 합의하게 시간좀돌래서 2심재판기다리는중인데 가해자가 개인메시지로연락와서 왜합의안해주냐고 머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의 2차가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캡쳐하셔서 2차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연락 내용을 모두 증거로 보관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연락 차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 변호사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립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회유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단체나 상담 센터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이며, 어떠한 압박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직접 연락을 받는게 불편하시다면 피해자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로 위 연락내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로 가해자가 2차가해를 하고 있다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