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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관련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3개월 근무했습니다.

세금은 3.3% 냈습니다.

주5일 6시간 1주에 30시간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일하시는 세무사? 분은 3.3%세금을

냈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에 해당이 없다.

라고 했다고 말해서 제가 세금 상관없이 1년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봤을때 같은 직종이신분들끼리도

의견이 다르네요! ㅠ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질문했을땐 근로자인게 확인이 된다면 지급 가능하니 14일 이후에 신고해달라 하시고 ..

그래서 그전에 조금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3.3%세금을 냈다면 퇴직금을 절대 받을 수 없나요?

2. 근로자가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근로자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3. 퇴직 후 14일 이후에 신고 해달라 하시는데 주말포함14일인거죠?

4.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알바생으로써 업무 지시 받은적도 있고 월급 명세서나 통장에 꼬박꼬박 찍혀 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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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3.3프로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했을 시 발생하게 됩니다.

    1. 근로자성이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 해야하며,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으며,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 등).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며 판단기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