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레슨 당일 취소 시 선결제한 수업료를 환불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취미 피아노 레슨을 진행하면서 학생에게 수업료와 연습실비를 합한 금액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결제금액이 7만 원이고, 그중 1만 원은 제가 외부 연습실을 예약하는 데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연습실은 일정 시간 이후에는 취소하더라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 학생이 수업 당일에 개인 사정으로 레슨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해당 시간을 비워두었고 연습실도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지만,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나 구체적인 취소나 환불 규정은 없었습니다. 카톡 대화에는 수업 날짜와 시간, 전체 수업료, 연습실 예약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연습실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는지, 수업료 일부도 취소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환불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 의무가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당일 취소나 무단결석에 대비해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법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으신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계약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겠으나 카톡 등 대화를 증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시 환불규정을 정해서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시고 상대가 그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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