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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쾌활한멧새196
쾌활한멧새196

폭행관련 질문인데 성의있는답변부탁드려요

야간에 주유소 일을하고있는데.

진상 택시기사가 가스를 넣으로 왔어요.

메뉴얼대로 시동을 꺼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끄냐고 하면서 그러길래 저도 시동은 꺼주셔야죠 하면서 애기

를 했는데 그렇게 언성이 오고가다가 먼저 머리를 배쪽으로 해서 밀더라고요.

흥분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벽쪽으로 밀길래 저는 벽에 부딪힐꺼같아서 목을 조았? 밀었던거 같아 요 그래서 벽에 부딪혔고 그로인해서 등쪽에멍이 생겼드라고요 그리고 계속 모션을 취하길래 저는 손을 잡고 공격을 못하게 잡고 있으면서 실랑이를 계속했던거같아요 동 에 손대지말라고 해도 계속 들이댔구요

그리고 어제 집에와서 보니 손가락두개가 움직이기가 힘들고 팔뚝 그리고 등에 멍이 들어있드라고요 벽에 부딪히면서 생긴거같아요.

다음날 관리하는 분에게 전화해서 신고하게 씨씨티비종 저장할수있게 줄수있냐고 하니 그거는 안된다하드 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할까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 어서 제가 기억나는건 벽에제가 밀려서 보호할려고 목을 졸랐던거? 그게 짭짭해서인데 그리고 관리하는자가 자기가 확인해봤을땐 쌍방인거같는게 집접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먼저 공격하지 않았그요 당연히

혹시나 1.제가 신고를 해서 쌍방이라고 판단되면 신고를 한 저에게도 벌금이떨어지나요??

2.떨어지는 벌금은 상대방이 과하면 더 많이 그런식으로 벌금을 맥이는지요.

3.신고를 하고 경찰분이 씨씨티비를 확보하고 판단했을시 쌍방으로 판단된다하면 제가 취하 할수있는건 가??

4.신고를 하면 피해자입장인 거잖아요??제가 신고를 하면 쌍방으로 판단되면 제가 취소를 해서 무마할수있 는건지요??제가 잘몰라서 만약 상대방입장에서 신고를 받고 억울하고 판단시 신고를 반대로했을때 저도 잘못이있다면 벌금이 맥여지는원리인가요?

5,신고를 하려면 진단서를 띠고 신고를해야하나요

흥분한 상태에서 기억이 잘아는 상황에서 더 등을라고하니 관리자는 영상을 보여 줄수없다는 식으로여기하고 고 자기가 봤을때는 쌍방인거 같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신고를 할지말지 고민되는 상황이예요. 다친 손 가락보고 등에 멍자국 팔뚝에 멍이있드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이 쌍방이라고 판단하여 질문자님의 가해건에 대하여 인지수사가 된다면 벌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쌍방사건은 2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의 벌금액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수사관이 쌍방사건으로 인지수사를 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취하를 하면 질문자님의 신고건만 취하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4. 3번 사항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하여 쌍방건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5. 진단서를 가져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쌍방이면 두분 다 처벌받을 것입니다.

    2.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3.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호 합의하면 두분 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쌍방이면 각각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5.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죄로 인정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