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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5.11

공무, 일하다가 다쳤을시 보험적용

공무중 다쳤고 병원도다녀왓는데 이에대한 보상을 회사에서 신청하라곤해서 하고잇는중인데 개인실손보험이 따로잇는데 회사에서 보상받아도 개인보험 또 적용돼서 혜택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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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이니 산재처리시 개인실비보험에서는 산재에서 보상하지않은 비급여 비용을 보상합니다.

    상해보험에서 본사고와 특약에 부합되면 가입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게 된 경우 일반보험 접수를 하셨을텐데 이는 실비에서 4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우중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실손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만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산재가 아닌 회사에서 직접보상을 받는다면 이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보상은 본인이 수납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다른 곳 에서 보상받으셔서 본인부담금이 없으셨다면 보상제외 원칙입니다. (실손보상의원칙)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예외가 있기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할 경우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상 처리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 상해로 치료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공상처리는 치료비용을 본인이 지불하고 회사에 요청하는경우는 실손보험 처리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치료비용을 직접 지불하는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셨을까요?

    치료비를 내 준것인가요? 치료비를 내주고 영수증이 있다면 실비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시 실손보험과는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실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개인실손은 따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손이 아닌 정액형 보험은 회사에서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보험은 진단비나 입원비, 수술비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였다면 갸인 실손의료비 지급처리 불가능합니다. 산재미처리되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