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하나요?

무통장입금을 한 고객이 있는데

잘못 입금했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요청이 별도로 없을 때

해당 금액은 언젠가 돌려주는 돈인데요

이 경우 해당 돈도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부채계정으로 잡아두고, 추후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등 반환의무가 사라지는 경우 잡이익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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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입금한 것이라면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