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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에 친구가 세대주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자금 공제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있습니다.
이 때 아래 두 항목에 대해 적용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무주택자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주택자금 공제내역 적용 시 문제는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본인이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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