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로 현금을 받아 꾸준히 계좌에 입금해 돈을 모았을 경우 집을 구매할시 자금 출처 소명에서 걸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꾸준히 과외를 해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이 돈을 모아 집을 구매할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까요? 자금 출처 소명할 때 문제가 되어 세금 및 추가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안한 소득이므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을 일정수준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나중에 주택을 취득할 때는 대출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후에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시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외 교습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라고 하여도 세금 신고 등을 하여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재산 출처 소명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여야 하고, 미신고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셨다면,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을 소득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과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