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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앵무새199
얌전한앵무새19921.04.01

타인의 물건을 훔쳐 팔려고 시도한 것은 무슨 범죄인가요?

지인이 물건을 도난당했고 훔친 범인은 그걸 중고나라에서 팔려고 올려뒀었습니다.

절도죄는 해당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산 것처럼 중고나라에 올리고 팔기 위해 시도한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훔친 물건을 본인이 산 것처럼 기망해서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팔기 전 발견해서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구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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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리 형법은 장물이라고 하여 재산범죄로 취득한 불법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중고 거래에서 특별히 별다른 물건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면 추가로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441 판결 "산림법 제93조 제1항의 산림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산림에서의 산물로 한정될 뿐 그 죄질은 형법 소정의 절도죄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절취한 원목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것처럼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상태범인 산림절도죄의 성질상 하나의 불가벌적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일응 별개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판례가 매우 오래전 판례인데다 반대하는 학설도 있어 판례 변경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절도죄의 법익침해에 포함는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지만,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을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훔친물건임을 숨기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으며,

    다만 팔려고 시도만 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사기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절취한 물건을 자기것인 양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현금화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