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자녀가 만 20세 이하에 해당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근로자인 부모님 및 자녀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