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을때 환불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통해 헤드셋을 구매했습니다.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했고 거래 전 정품 문의를 드렸을때 부모님께서 정품 사이트에서 구매하셨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 거래를 한 뒤, 헤드셋 사용 중에 진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품 확인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헤드셋이 가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판매한 물품이 가품이라면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