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집에서 세대분리 및 무주택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여자친구는 만 30미만이고 만 60미만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매수 시 주담대를 위해 둘 다 무주택 요건을 만들어야해서 원룸을 구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원룸을 하나만 구해서 제가 세대주, 여자친구가 세대원이 되면 둘 다 세대분리&무주택 요건 가능한가요?
2) 위 조건에서 여자친구의 무주택 요건이 안된다면
위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둘 다 무주택 가능한가요?
위 조건 둘다 안된다면 각자 월세를 구하려합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 요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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