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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행복한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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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서울에 지점이 많은 공기업입니다.

왕복 3시간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한두달 다니다가 출퇴근으로 지쳐서 퇴사한다고하면

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단축근로를 쓸 수 있어서 2시간 단축을 쓰는데 사실상 길에서 다 소비합니다.

이사계획이 있고 이사 후에는 왕복 2시간이 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육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