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과 공무원의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20. 02. 26. 17:00

공무직의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더라구요..... 공무직 =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권고 사직을 하지 않는한 정년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직과 공무원 둘다 정규직이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분)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적용

  •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특별한 문제등이 없는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봄

  • 공무직은 공무원과는 다른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음

  • 공무직은 공무원과는 다르게 정치활동이 가능함

  • 공무직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닌 일반취업, 채용 사이트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할수 있음 (공무원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 공고 확인가능)

  • 공무직은 호봉이 아직 인정이 되지않지만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장기근무 가산금을 받음 (공무원은 호봉이 인정됨)

  • 공무직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음

결론적으로 공무직 (공공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셔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정년이 보장이 되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무원 연금제도등의 혜택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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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과 공무직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년의 내용은 사내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오니, 해당 규정들의 열람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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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공무직'은 중앙쟁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국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점은 동일하나,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공무직의 경우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규율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3. 그리고 공무직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지만, 그 근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공무원이 헌법 및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다면, 공무직근로자는 헌법,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개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직 관리 규정(취업규칙)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만 60세(만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나, 의원사직 등의 사정이 없는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0. 02.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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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직의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정년보장이 가능하겠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은 그 채용절차도 다르고, 공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예. 공무직에게는 공무원 연금 미지급)하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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