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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4.20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아는 지인분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원과는 다른것인가요? 연금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면 정년까지도 다닐수 있는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직과 공무원 둘다 정규직이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분)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적용

    •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특별한 문제등이 없는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봄

    • 공무직은 공무원과는 다른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음

    • 공무직은 공무원과는 다르게 정치활동이 가능함

    • 공무직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닌 일반취업, 채용 사이트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할수 있음 (공무원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 공고 확인가능)

    • 공무직은 호봉이 아직 인정이 되지않지만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장기근무 가산금을 받음 (공무원은 호봉이 인정됨)

    • 공무직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음

    결론적으로 공무직 (공공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셔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정년이 보장이 되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무원 연금제도등의 혜택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 난이도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는 기존에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없는 문제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반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태로 전환하되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인건비나 채용인원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시작한 고용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