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수수수수퍼
공무직도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직과 일반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무직도 연금을 받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근로자)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하므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누가 공무직을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공무직은 그냥 근로자이고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공무원 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자이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받음)은 근로자가 아닌데,
공무직은 노동법상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법령 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