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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원숭이156
금쪽같은원숭이156

소방시설주정차금지구역에서 잠시정차해도 과태료부과되나요?

픽업할게있어서 진짜1분도 안걸렸는데

차타서 출발하려고하는데

옆에 불법주정차찍는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잠시댄곳은 빨갛게 칠해져있는 소방시설주정차금지 구역이긴했는데..

진짜 잠깐이었는데도 과태료날라올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방구역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이며 잠깐의 주정차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신고시 1분 간격으로 사진찍어 신고해야하나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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