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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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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4일 근무하였는데요. 건강보험 질문입니다.

5월달에 4일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오늘 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와서 보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한달에 4일만 근무할경우도 해당 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직장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5월달치 건강보험료 통지서는 이미 와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이 되어야 건강보험(직장), 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약 8일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가입대상이므로, 월 8일 미만 근무 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