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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삵218
2018년 8월에 계약을 했구요 그 이후에는 따로 계약을 안하고 자동으로 그냥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달뒤에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은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임대차보호법10년 적용 가능한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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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왔다면,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인바, 임대차계약 기간 중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상임법위반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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