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초등학생이 불을 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사람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질렀고 조사에서 장난으로 불을 지른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의로 불을 낸 초등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즉, 성인처럼 방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바로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혼내고 끝”이 아니라 법원 차원의 보호·교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만 10세 미만

    이 경우는 보통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부모 인계, 아동보호기관 연계, 학교 상담, 경찰 훈방 또는 보호자 지도처럼 복지·생활지도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이 구간이면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소년원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초범인지, 장난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불을 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보다, 실제로 공공의 위험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불장난이라도

    '다세대 주택 앞이였다.'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었다.'

    '차량, 전선, 가스배관, 외벽 등에 옮겨붙을 위험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면 법적으로는 꽤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방화는 의도적으로 불을 냈는지가 핵심이지, 꼭 “사람을 해치려 했다”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물건에 불을 질러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방화 관련 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당연히 불을 지른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책임을 지게됩니다. 아이의 부모가 불로 인해 건물 외벽 손상, 주차 차량 손해, 청소·복구 비용, 주민 피해 등이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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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방화 사건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그래도 그 피해에 대해선 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질 것으로 보여지내요.

  • 만약 고의로 불을 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초등학생은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그 부모들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10살이 넘어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은 면할 거예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되서 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위탁 감호등 1호에서 10호의 처벌을 받습니다.

    9살이면 아예 처벌이 없는데요,

    10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 그 아이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연령별 처벌 수위 (형사/보호처분)

    ​대한민국 법상 초등학생은 대부분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가는 등의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처벌: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내용: 위반 정도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빌라 앞 쓰레기 방화 사건의 경우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처벌: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결과: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어 경찰 조사 후 훈방 조치됩니다.

    ​2. 부모의 민사상 책임 (배상 문제)

    ​아이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손해배상 의무: 피해자는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범위: 건물 수리비, 그을음 청소비, 가구 교체비는 물론,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상 방회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부모 통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은 만 13세 미만으로 성인이 아니므로 법적 처벌은 안 되게 되어 있고 경제적인 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