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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이 불을 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사람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질렀고 조사에서 장난으로 불을 지른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의로 불을 낸 초등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즉, 성인처럼 방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바로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혼내고 끝”이 아니라 법원 차원의 보호·교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 10세 미만
이 경우는 보통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부모 인계, 아동보호기관 연계, 학교 상담, 경찰 훈방 또는 보호자 지도처럼 복지·생활지도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이 구간이면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소년원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초범인지, 장난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불을 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보다, 실제로 공공의 위험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불장난이라도
'다세대 주택 앞이였다.'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었다.'
'차량, 전선, 가스배관, 외벽 등에 옮겨붙을 위험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면 법적으로는 꽤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방화는 의도적으로 불을 냈는지가 핵심이지, 꼭 “사람을 해치려 했다”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물건에 불을 질러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방화 관련 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당연히 불을 지른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책임을 지게됩니다. 아이의 부모가 불로 인해 건물 외벽 손상, 주차 차량 손해, 청소·복구 비용, 주민 피해 등이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채택 보상으로 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방화 사건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그래도 그 피해에 대해선 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질 것으로 보여지내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10살이 넘어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은 면할 거예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되서 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위탁 감호등 1호에서 10호의 처벌을 받습니다.
9살이면 아예 처벌이 없는데요,
10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연령별 처벌 수위 (형사/보호처분)
대한민국 법상 초등학생은 대부분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가는 등의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처벌: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내용: 위반 정도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빌라 앞 쓰레기 방화 사건의 경우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처벌: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결과: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어 경찰 조사 후 훈방 조치됩니다.
2. 부모의 민사상 책임 (배상 문제)
아이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손해배상 의무: 피해자는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범위: 건물 수리비, 그을음 청소비, 가구 교체비는 물론,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