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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재규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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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 건물에 어떤 중학생이 불을 질렀는데요.

촉법 소년이고 어려 부모얼굴을 보고 손해 배상만 받고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또 저희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부모는 와서 빌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학교에 알릴 수도 있나요.

경찰 신고를 하면 처벌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차례나 범행을 한 부분은 쉽게 보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는 알리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