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 건물에 어떤 중학생이 불을 질렀는데요.
촉법 소년이고 어려 부모얼굴을 보고 손해 배상만 받고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또 저희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부모는 와서 빌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학교에 알릴 수도 있나요.
경찰 신고를 하면 처벌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차례나 범행을 한 부분은 쉽게 보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는 알리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