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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태연먹물20.04.26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부동산살때 취득세 감면이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경우 해당이 되나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던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30세미만이며 군인장교인데 세대분리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어찌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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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참조).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규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참조).

    감면세율

    위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