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으로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수 있는지요?아니면 두가지 혜택의 중복적용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