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수급자 재산탈락기준과 전세대출문의할게요

이사를준비중인데요

허리디스크로 근로능력없음판정 기초수급자에요

수급자 탈락기준에서요 최근에 재산신고를 안했는데요 계산해보니 간당간당해보여서요

현재 재산에다가 기본공제액과 부채 등등 공제하고

월소득이 1인가구소득 82만원을 넘지않으면되는걸로아는데요

그럼 이사갈곳에 대출도 부채로 인정에서 대출해주나요?

대출신청할때 현재 이사갈곳대출은 수급자 재산부채공제로 인정안해주나요?

순서가 어떻게되는건지해서요

인정안된다면 월소득초과로 수급자탈락대서 우대금리못받은상태로 대출진행하고나서 다시 수급자신청해도되나요?

그럼 대출이 부채로인정되니까 수급자 다시 적용되면 그때 우대금리적용시키고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및 부채 산정 시 이사 갈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택 구입용 대출)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인정되나, 대출 신청 단계에서 그 대출이 수급자 재산 및 부채 공제에 포함되는지는 기관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규 대출은 기존 부채로 반영되지만, 실제 재산 및 부채 심사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 심사 기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이사 가는 집 대출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월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경우, 대출을 진행한 후 재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현재 순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월소득 인정액이

    82만원을 넘지 않게 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대출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 판단은 재산 +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처럼 800만원 재산이면 월 소득환산액 약 50만원(800×6.26%)이 되며 여기에 실제 소득을 합쳐 1인가구 기준 약 82만원 이하면 유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실제 실행 후에는 부채로 인정되지만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실제로 실행되어 나의 채무로 확정된 시점부터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사 갈 집의 전세대출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완료하고 대출금(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된 후, 해당 대출 증빙 서류를 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부채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