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수급자 재산탈락기준과 전세대출문의할게요
이사를준비중인데요
허리디스크로 근로능력없음판정 기초수급자에요
수급자 탈락기준에서요 최근에 재산신고를 안했는데요 계산해보니 간당간당해보여서요
현재 재산에다가 기본공제액과 부채 등등 공제하고
월소득이 1인가구소득 82만원을 넘지않으면되는걸로아는데요
그럼 이사갈곳에 대출도 부채로 인정에서 대출해주나요?
대출신청할때 현재 이사갈곳대출은 수급자 재산부채공제로 인정안해주나요?
순서가 어떻게되는건지해서요
인정안된다면 월소득초과로 수급자탈락대서 우대금리못받은상태로 대출진행하고나서 다시 수급자신청해도되나요?
그럼 대출이 부채로인정되니까 수급자 다시 적용되면 그때 우대금리적용시키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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