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SNS인 쓰레드(Thread)에서 누군가가 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글마다 좋아요 누르는 등 염탐한다는 이유로 저를 정신이상자 및 스토킹범으로 몰아가는 글입니다.
그 사람은 또한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얼굴만 대충 가리고 사용하였고요.
해당 게시글에 많은 사람들이 그사람의 글에 부화뇌동하여 그사람 편드는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댓글로 '눈빛이 이상하다.',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등 비하 및 모욕적인 글도 달았더군요.
얼마 안있어 지인들이 반박글 달아주고 일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글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사과문조차도 자기변명만 늘어놓은 안 쓰느니만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과 거기에 있었던 댓글들, 주고받았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과 사과문은 캡쳐 및 프린트해놓았고 문제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별, 추측 연령대, 근무지, 인스타그램과 쓰레드 계정 정도인데
이 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