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의 중복배치가 현 경비업법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비업법 법령상 경비원의 중복배치가 가능한지요?
이전 근무지에서 퇴사는 했는데, 배치폐지 확인서상 배치중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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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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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의 중복 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은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러 곳에 동시에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집중도와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법적 규정입니다.
중복배치가 필요할 경우, 배치 인원 수와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치폐지 확인서에 배치중으로 나온 이유는, 퇴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에서 퇴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치 폐지가 행정적 처리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배치 폐지 확인서의 정확한 수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중복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업체는 각 경비원에게 적합한 배치 업무를 지정해야 하며, 배치 폐지 확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확한 퇴사 처리를 요구하고 배치 폐지 확인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