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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몽구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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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중복배치가 현 경비업법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비업법 법령상 경비원의 중복배치가 가능한지요?

이전 근무지에서 퇴사는 했는데, 배치폐지 확인서상 배치중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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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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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의 중복 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은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러 곳에 동시에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집중도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법적 규정입니다.

    • 중복배치가 필요할 경우, 배치 인원 수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치폐지 확인서배치중으로 나온 이유는, 퇴사 절차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에서 퇴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치 폐지행정적 처리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배치 폐지 확인서의 정확한 수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중복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업체는 각 경비원에게 적합한 배치 업무를 지정해야 하며, 배치 폐지 확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확한 퇴사 처리를 요구하고 배치 폐지 확인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