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던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형태는?
성범죄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라하면
강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 성추행 등이 포함된다고 드었습니다.
강제추행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는 5년이상 징역이고
몰카나 성매매 알선 등도 형사처벌 대상
근친 관계, 장애인 관련도 처벌이 더 가중된다고 하던데요
일단 성희롱은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직장 내 노골적인 농담, 불편한 시선으로 성적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지만
폭행이나 강제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지않고
직장 내에서 징계 처리가 되거나 윤리위원회 정도 처리가 되겠는데요
그럼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따로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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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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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일차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주로 직장내 괴롭힘 등 징계사항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그러한 성희롱의 내용에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도 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성적 발언의 경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언동은 그 내용에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형사상 책임 내용을 판단해야 하고 성희롱이라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